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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의원 아들 병역비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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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항 원사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4일 박씨가 병역면제를 알선했다고 진술한 현역 야당의원 L씨 아들이 96년 신체검사에서 정밀 신체검사 대상으로 지정됐던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L씨 아들은 정밀 신체검사를 거치도록 돼 있는 '사회관심 자원'으로 분류됐는데도 정밀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신체검사를 전후해 정상 시력으로 운전면허증까지 딴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앞서 검찰은 박씨가 전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허모(61·구속)씨로부터 L의원 아들의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허씨의 은행계좌 등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벌였다.

박씨는 지난 96년 허씨로부터 L의원 아들(24)에 대한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아 군의관에게 300만원을 전달하면서 병역면제를 부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L의원의 아들은 96년 6월 고도근시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아 병역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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