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나의제언-보험사 약관 사전고지 의무화해야

업무상 회사차를 몰다 사고를 당해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는 전적으로 가해 차량의 과실이라며 대물배상으로 720만원을 보상해 주었다. 보험 설계사로 일하는 친구에게 이 사실을 전하자 보상액수가 줄었다며 안타까워했다. 대물보상 대신 자차 보상을 받으면 797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대물보상으로 720만원만 보상받았다는 것이었다. 무려 70여만원이나 보상금액 차이가 났다. 피해자의 보험으로 자차 보상을 받을 경우 피해자 자동차 값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대물배상은 낮은 중고차 시세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보험회사에 항의하자 "약관에 모두 명시돼 있는데 왜 본인이 챙기지 않았느냐"며 오히려 큰소리쳤다. 이 뿐만 아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견인비와 보관료도 보험회사 부담이고 사고로 폐차한 뒤 새 차를 구입할 때 드는 100여만원이 넘는 취득세와 등록세도 보험사가 부담해야 하나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나중에 따로 청구해 지급받았다. 모르고 그냥 지나쳤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약관을 몰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려면 보험회사가 의무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알리도록 보험약관을 고쳐야 한다.

이성열(경산시 여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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