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취해진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가 내년 12월까지 유지된다.
또 올해와 내년에 도입키로 한 중국산 마늘중 미소진 민간쿼터 물량이 발생할 경우 도입비용을 국가재정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위원장 정문수)는 8일 오전 9시30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163차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마늘 세이프가드 조치의 해제여부를 중간재검토한 결과 △지난해 6월 세이프가드 발동이후 국내산업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데다 △세이프가드를 해제할 경우 국내마늘 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늘 세이프가드 조치는 내년 12월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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