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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단층 규정 한반도 맞게 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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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단층 규정을 한반도 지질에 맞게 재정립, 원전건설과 관련된 활성단층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학계에서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안을 준용하고 있으나 원전과 관련된 활성단층 규정을 한반도 지체구조적 위치에 적합토록 자체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한반도의 판구조적 특성이 일본이나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지역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대 이기화 교수와 경북대 장태우 교수 등은 '양산단층계 및 울산단층계의 지진활동과 구조'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NRC규정에 따르면 폴라이스토세 중기(80만년~12만5천년)를 활성가능 단층(capable fault) 범주에 넣고 있으나 최근 신석기 제4기 지층과 단층운동과의 상관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그 범주를 플라이스토세 후기(12만5천년~1만년)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규정을 그대로 따르는 우리나라와 달리 각국마다 활성단층을 보는 기준은 저마다 상이하다. 일본의 경우 '제4기에 활동한 적이 있는 단층'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표 가까이 또는 지표에서 상대적인 변위에 중대한 잠재성을 가지는 단층'을 각각 활성단층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3만5천년 동안 한번, 50만년 동안 최소 두번이상 활동한 단층'을 활성가능 단층으로 보는 미국 규정보다 포괄적인 것으로 원전건설과 관련한 기준을 엄격히 강화해 활성단층 논란을 불식시키고 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헌철 박사는 "대만의 경우 활성여부와 관계없이 단층선상에 중요 구조물을 세우면 안된다고 아예 법으로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엄격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윤영탁 의원도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미국과 다른 판구조적 특성이 있으므로 한반도에 적합한 활성단층 규정을 제정, 지진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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