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기무사령관이 영해침범 북한 선박과의 교신내용(3급 비밀) 유출과 관련해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 보좌관인 오승재씨를 군사기밀 유출혐의로 소환조사하겠다는 방침을 15일 박 의원에에 전달,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과 박 의원측은 "사건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소환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및 박 의원 입장=박 의원은 "6.15 정상회담 1주년 행사를 앞두고 이 문제로 정치적 타격을 받자 경고하겠다는 뜻으로, 결국 야당탄압 기도로 볼 수 밖에 없다"며 "현실적으로 국방부 제출자료는 거의 대부분 비밀사항인데 이것들을 공개하지 못하면 상임위 활동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한나라당도 "민간인 신분인 오 보좌관을 군 수사기관이 소환하는 것은 부당한 만큼 소환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며 "향후 사태 전개상황을 지켜보면서 당 차원에서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건 개요=오 보좌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합참 실무자들이 국회 사무실로 자료를 갖고 왔으나 박 의원이 없어 자신이 대면 보고를 45분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관련 문건을 직접 살펴보니 '남북관계'란 소제목이 있어 중요하다고 판단, 상임위 활동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주요 내용을 발췌 기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4일 보도가 나가자 이튿날 기무사 측에서 교신 문건을 전달한 합참 실무자와 함께 자신에 대해서도 소환조사 방침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오 보좌관은 "관련 법상 군사기밀이란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공개가 어떤 위험을 초래했다는 말인가"라며 "국민의 알 권리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보좌관은 2급비밀 취급 인가증을 갖고 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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