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청이 이번달에 건물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유흥업소가 든 건물 세금을 작년보다 300∼500% 크게 높이자 납세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개포면 김명순(45)씨 경우 "60만원 미만이던 재산세가 290여만원으로 올랐다"고 했다.
군청 세무 담당자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건물에 유흥업소가 들어 있으면 종전의 0.3%에서 5%로 세율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납세자들은 "그렇다면 미리 알려 주기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예천·권광남기자 kwonkn@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TK를 제조·첨단 산업 지역으로"…李 청사진에 기대감도 들썩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트럼프, 중동상황으로 조기 귀국"…한미정상회담 불발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