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흥업소 건물 재산세 급등 항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예천군청이 이번달에 건물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유흥업소가 든 건물 세금을 작년보다 300∼500% 크게 높이자 납세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개포면 김명순(45)씨 경우 "60만원 미만이던 재산세가 290여만원으로 올랐다"고 했다.

군청 세무 담당자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건물에 유흥업소가 들어 있으면 종전의 0.3%에서 5%로 세율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납세자들은 "그렇다면 미리 알려 주기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예천·권광남기자 kwonkn@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7일 당내 인사들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정치권을 떠난 이유를 밝히며 당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세금 환급액은 사전 준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의존할 경우 누락...
충남 홍성에서 30대 여성이 만취 상태에서 시속 170㎞로 주행하던 중 오토바이를 추돌해 20대 남성을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