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청이 이번달에 건물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유흥업소가 든 건물 세금을 작년보다 300∼500% 크게 높이자 납세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개포면 김명순(45)씨 경우 "60만원 미만이던 재산세가 290여만원으로 올랐다"고 했다.
군청 세무 담당자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건물에 유흥업소가 들어 있으면 종전의 0.3%에서 5%로 세율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납세자들은 "그렇다면 미리 알려 주기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예천·권광남기자 kwonkn@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청도반시축제·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 16일 개막
민주당 전대 흔든 '신천지 개입설'…집단 입당 정황 드러났다
李대통령 "국익지키는 외교 해야…굴종·사대적 태도 지양"
광주 軍공항 이전 '특혜 속도전'…TK는 '대놓고 차별'
이진숙, 방미통위 국감서 제척…국힘 불참 속 범여권 12표로 의결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