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청이 이번달에 건물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유흥업소가 든 건물 세금을 작년보다 300∼500% 크게 높이자 납세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개포면 김명순(45)씨 경우 "60만원 미만이던 재산세가 290여만원으로 올랐다"고 했다.
군청 세무 담당자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건물에 유흥업소가 들어 있으면 종전의 0.3%에서 5%로 세율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납세자들은 "그렇다면 미리 알려 주기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예천·권광남기자 kwonk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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