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 피해신고자들의 평균금리가 연 2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2일부터 6월13일까지 사금융 피해신고 1천534건중 부당행위 혐의가 있는 421개 업체에 대해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신고자의 사금융 금리는 최저 60%에서 최고 1천440%까지로 평균 251%에 이르렀다.
특히 사법당국의 집중적인 단속으로 채권회수시 폭행 등 같은 피해신고는 줄고었으나 부당 연체이자율 적용 등 불공정행위와 백지어음 등으로 인한 피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접수 결과 고금리횡포가 46.5%(713건)로 가장 많았고 연체이자율 등 불공정거래행위나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당 담보물 처분 등이13.9%(212건), 채권추심시 폭행 등이 4.7%(72건)를 차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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