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돈세탁법 정치자금 제외-여야 총무 합의

여야는 18일 자금세탁방지법의 대상범죄에서 정치자금을 제외하는 대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무제한적인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여야는 이날 3당 원내총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금세탁방지법 9인소위'를 열어 자금세탁방지법 2개 법안중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의 규제대상 범죄에서 정치자금은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3당 총무들이 전했다.

반면 9인 소위는 그간 논란을 거듭해온 FIU의 권한과 관련, 당초 정부와 국회재경위가 마련한 대로 무제한적인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이용법(FIU법)'을 제정하기로 의견을 접근시켰다.

자금세탁방지법 규제대상 범죄에서 정치자금이 제외됨에 따라 정치권이 자신들만 보호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제외했다는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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