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화장품 유통기간 의무화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화장품은 똑같은 제품인데도 매장에 따라 값이 천차만별이다. 특히 화장품 전문소매점과 대구시내 대형매장의 가격차가 심하다. 화장품 전문업체는 오래전 제조된 화장품을 팔기 때문에 대형 매장의 화장품 값이 싸다고 하는 반면 대형매장은 제품을 대량주문하기 때문에 값이 싸다며 상반된 주장을 펼친다.

그러나 소비자는 누가 암까마귀인지 수까마귀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화장품에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화장품 용기 밑면에다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창경(대구시 신암동)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와 비...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불안의 진짜 이유...
대구 서구청장 류한국이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다과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청장을 축하하는 공연이 마련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재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18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내측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