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의 유튜버 김어준씨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국무회의를 열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김 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다만, 경찰은 김총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 씨를 최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이 김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김 총리가 지난 9일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해당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면 처벌할 수 없다.
김 총리는 지난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은 빛의 혁명을 함께 넘어온 이들에 대한 더 큰 이해와 인내가 필요한 때"라며 "고의가 아닐 것이고, 혹 문제가 있다 해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은 지난 9일 김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김 씨가 지난 5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언급하며 "대통령 순방 중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국무회의조차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김 총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무총리실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 순방 중에도 중동 상황과 관련해 관계 장관회의를 매일 개최했다"며 김 씨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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