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자 독자마당에 실린 박성근씨의 '범칙금 직장 통보에 분통'이란 제하의 투고를 읽었다. 경찰이 교통범칙금 통지서를 직장으로 발송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경찰이 발부하는 교통스티커의 경우 단속현장에서 위반 운전자에게 직접 발부하며 직장으로 발송하지는 않는다. 투고자는 주차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중 과태료를 미납한 운전자에게 구청이 발송하는 '주차위반 과태료 통지서 및 영수증'을 경찰이 보낸 것으로 잘못 안 것이다.
경찰이 직장으로 교통범칙금 통지서를 발송하는 경우는 물론 있다. 무인속도측정기에 과속으로 단속된 차량이나 시민이 교통위반 차량으로 신고했을 때 차적조회 결과 차주가 회사로 되어 있을 경우만 회사로 범칙금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대구 경찰은 인권을 최우선하는 국민의 경찰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경섭(대구 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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