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닭고기 품질등급제 2003년부터 시행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소, 돼지에 이어 닭에 대한 품질등급제가 2003년부터 시행된다.농림부는 닭고기의 품질 향상시키기 위해 등급판정 대상 축산물에 닭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닭의 등급판정 방법과 기준은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서 마련 중이라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닭 품질등급제와 함께 도입하려던 계란등급제는 시행이 유보됐다.

농림부 관계자는 "현행 축산법이 소와 돼지, 닭 등 도축장을 거친 축산물에 한해 등급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등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계란등급제 시행을 유보했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7일 당내 인사들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정치권을 떠난 이유를 밝히며 당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세금 환급액은 사전 준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의존할 경우 누락...
충남 홍성에서 30대 여성이 만취 상태에서 시속 170㎞로 주행하던 중 오토바이를 추돌해 20대 남성을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