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을 사용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이나 쟁의행위를 방해하는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김호진 노동장관은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함으로써 앞으로 불법행위에 관한한 노사를 막론하고 형평성있게 법을 적용하는 관행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노정국장을 대책반장으로 특별대책반을 구성, 7월말까지를 부당노동행위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해 노사분규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력을 사용해 노조의 정당한 활동 및 쟁의행위를 방해한 경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한 장기간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을 거부하는 행위 △노조 임원을 부당해고하거나 노조원의 탈퇴를 유도하는 등 의도적으로 노조와해를 기도한 경우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노동부는 특별점검에서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되면 상습적 고의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에 구속 품신을 올리는 등 적극적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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