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남북협력기금 '금강산'지원

한국관광공사(사장 조홍규)가 금강산 사업참여를 위해 추진해온 금융권으로부터의 대출에 의한 자금조달이 힘들어짐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홍규 관광공사 사장은 22일 "금강산 사업 명목으로 금융권 대출은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에 기금을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며 "약 900억원 가량의 기금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광공사가 기금 사용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경우 그동안 정부가 대북정책의 근간으로 여겨오던 정경분리 원칙을 또다시 훼손했다는 비난과 함께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또 관광공사가 사업의 수익성을 근거로 금강산 사업 참여를 결정했음에도 금융권이 사업전망이 어둡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림에 따라 향후 금강산 사업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관광공사가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 현재 대북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출해주고 있는 방식에 따라 담보 등을 제공받고 융자를 하는 방법과 협력기금으로 관광공사의 금융권 대출에 보증을 서는 방법이다.

'남북협력기금법'은 기금의 용도로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을 명시하고 있어 금강산 관광사업 지원에는 큰 문제가 없다.

또 융자할 수 없는 대상을 '30대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현대아산과 관광공사로 구성된 금강산 컨소시엄에 대해 대출이 가능할 뿐 아니라 관광공사가 제주도 골프장 등을 가지고 있는 만큼 담보제공 여력도 가지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든 기금을 쓰기 위해서는 사업 타당성 검토,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 기금위탁 관리기관인 수출입 은행의 심사 등 과정을 거쳐야 한다.여기에다 야당은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이 기금의 사용전 국회 동의를 요청하고 있어 기금을 지원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과정이 산적해 있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협력기금은 이미 국회 예결위를 통과한 만큼 '국회의 동의를 받은 돈'이다"며 "일단 각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기금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고 국회에 설명하는 절차를 밟으면 컨소시엄에 직접 대출을 하거나 금융권 대출에 보증을 서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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