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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조정 기간 거치면 大法 "불법파업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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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에 실질적인 교섭이 이뤄졌다면 중앙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를 내렸다고 하더라도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26일 지난 98년 5월 현대자동차써비스 노조의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이 회사 노조 충북지부 이길호(46) 지부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사간 실질적인 교섭이 진행됐다면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낸 뒤 조정기간이 끝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며 "노동위의 행정지도를 위반했다고 모든 파업이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용자측의 교섭거부로 실질적인 교섭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중노위의 행정지도가 노조의 쟁의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이번 쟁의행위는 노사간 충분한 교섭이 이뤄진 만큼 행정지도후 쟁의행위라고 하더라도 조정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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