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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지시…"국무회의서 의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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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 입장이 중요, 국회가 법무부 의견을 물어야 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란과 관련, 법무부에 정부 차원의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요즘 보니까 영상으로도 '나는 촉법소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러면서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도 있고 그러더라"며 촉법소년 제도 악용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런 문제들, 연령을 좀 낮춰야 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가 있었는가"라고 물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에 논의하진 않았는데 국회에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내리는 법안들이 나와 있다"며 "찬반이 뚜렷하게 대립되고 있다. 정리된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입장이 중요하다. 국회가 법무부 의견을 물어봐야 할 것"이라며 "국무회의에서 한번 의논해보면 좋겠다. 의제로 하나 만들고 요약해서 하나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 장관은 "중범죄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면서 "마약범죄와 성범죄 등에서도 촉법소년 문제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결론을 내리긴 어렵지만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을 맺었다.

한편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않은 소년범을 말한다. 현행법상으로는 소년범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이다.

범행 당시 만 10세 이상에 대해서는 가정법원 처분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지만, 갈수록 소년범들의 중범죄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관련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분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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