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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90일, 모성보호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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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는 26일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그 비용은 고용보험에서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모성보호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주장해온 유.사산 휴가와 태아검진 휴가는 법안에서 제외했다.

환경노동위는 또 ▶고용보험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모성보호 소요비용의 일정부분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고 ▶일정 기한이지난 후에는 출산휴가를 전 여성을 대상으로 확대실시하면서 그 비용은 일반회계와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편 자민련이 주장해온 생리휴가 폐지 문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는 내용을 결의안에 담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여야는 이 법을 당초 시행일(2002년 1월 1일) 보다 두 달 앞당겨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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