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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의회 시민단체 방청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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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대구경북시민회의, 대구참여연대 등 대구지역 11개 시민단체들은 28일 "대구 남구의회 내무위원회(위원장 조영원)가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막고 있다"며 "방청불허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이들 단체들에 따르면 남구의회 내무위원회는 26일 동사무소, 27일 대덕문화전당에 이어 28일 구청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려는 방청단을 '감사내용 중 비공개적 요소가 많다', '좌석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방청을 불허했다.

시민단체들은 "구의회의 방청불허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비민주적 처사"라며 "시민단체의 활동이 기분에 맞지않는다고 회의를 비공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새대구경북시민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6월 남구의회 의장 선출과정에서 금품수수사건이 드러나자 '부패의원 퇴진 캠페인'을 개최했으며 지난 4월 '부패의원 사퇴와 주민소환제 도입 캠페인'으로 구의회와 마찰을 빚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57조(회의의 공개)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 원칙으로 하되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들 단체들은 29일 오후 2시 남구의회 앞에서 방청불허 철회 촉구집회를 갖기로 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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