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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사검찰청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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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특별수사 검찰청' 을 검찰총장 산하에 신설하고 검찰 인사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는 등 검찰 신뢰회복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는 28일 최경원 장관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해 국법 질서 확립과 검찰 업무 효율화를 위한 조직.운용 혁신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별수사 검찰청은 인사와 예산이 대검에서 독립되며 청장(고검장급) 과 차장(지검장급) 은 2년 임기를 보장,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 정치인.고위 공직자나대형 경제 사건 등을 맡게 할 방침이다.

최장관은 훈시를 통해 "검찰은 집단이기주의에 편승한 불법 폭력행위에 엄정대처하고 공직자 및 사회지도층 비리 등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국법 질서를 확립하라" 고 지시했다.

검찰은 수사 검사 개개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당한 명령에 대한 항변권' 을 검찰청법에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보장하고 공무원의 직무범죄에 대한 재정(裁定) 신청을 대폭 확대하는 등 형사소송법개정 추진 방안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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