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영덕지청 황선기 검사는 28일 특가법상 수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정 울진군수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5천320만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또 신 군수를 고소한 김근배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대구지법 영덕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황 검사는 "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대부분 부인하나 군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이태리제 가구와 자수정 등 뇌물을 받은 것이 명백한 만큼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일은 7월26일이다.
영덕.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청도반시축제·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 16일 개막
민주당 전대 흔든 '신천지 개입설'…집단 입당 정황 드러났다
李대통령 "국익지키는 외교 해야…굴종·사대적 태도 지양"
광주 軍공항 이전 '특혜 속도전'…TK는 '대놓고 차별'
이진숙, 방미통위 국감서 제척…국힘 불참 속 범여권 12표로 의결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