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이슈에 대한 새로운 시위수단인 '사이버 시위'가 다음달부터 규제된다. 정부는 7월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내용 등급제, 정보통신망 안전성 확보 등이 담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 '사이버 시위'를 규제할 예정이다.
반면 참여연대와 진보네트워크 등 23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정보통신 검열 반대 공동행동'은 '정보통신망'법이 인터넷에 대한 검열과 함께 '사이버 시위'를 차단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 시민단체는 29일부터 7월2일까지 항의 표시로 사이트를 폐쇄하고 '온라인 시위권 확보' 및 '인터넷 내용 등급제 시행 저지' 등 사이트 폐쇄 이유와 온라인 시위방법만 고지하는 '사이트 파업'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청와대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 사이버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참여연대 김보영씨는 "네티즌들이 의사를 표현하는 수단인 사이버 시위를 규제하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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