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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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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인권침해 시비를 낳고 있다.

법무부, 국정원, 경찰은 합동으로 지난달 18일부터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전국적으로 1천700여명을, 대구에서는 200여명을 붙잡아강제 추방했으며, 계속 강도높은 단속활동을 펴고 있다.

시민 ·인권단체들은 이 과정에서 단속반들이 산재피해자, 중환자 등에 대한 별도 조치없이 마구 체포해 가고, 불법체류자들이 모여 있는 교회, 식당, 사업장 등에서 무리한 단속을 둘러싼 말썽이 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또 출입국관리소의 보호감호소 정원을 초과해 수용하고, 대구구치소, 화원교도소에 까지 불법체류자를 수감하고 있어 인권침해가 심하다고반발하고 있다.

스리랑카인 ㅅ(26.여)씨는 지난달 말 단속반이 대구시 달성군 공장에서 연행하는 과정에서 얼굴 등을 폭행당하고, 수갑을 찬 상태에서 발로 차였다고주장했다.

지난 99년 산업연수생으로 대구에 왔다 불법체류한 반다르(28.스리랑카)씨는 대구시 북구 3공단 모 섬유회사에 다니다 체불임금 60여만원을 받지 못한채 이달 초 강제추방당했다.

대구지역 10개 인권, 시민단체들은 4일 '외국인노동자들을 사냥하듯 집중단속하는데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국정원, 경찰, 출입국관리소등에 보냈다.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 김경태 소장은 "지난달 11일부터 이달말까지 자진출국기간을 정해 놓고도 집중단속을 벌여 불법체류자를 강제 추방시키고 있다"고지적했다.

김 소장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를 도입, 외국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 불법체류자들과의 충돌은 발생할 수 있지만 크게 상처를 입은 사람은 없다"며 "일시적으로 교도소, 구치소에 수감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98년 10만이던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3년새 2배로 급증, 외국인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특히 국내 노동자들의 일자리까지위협받고 있어 단속이 불가피하다"며 "지난해 7개월간 자진출국 기간을 정해 출국을 종용했으나 실적이 저조, 이번엔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외국인체류자 50만명 중 불법체류자는 22만명, 대구는 체류자 3만명 중 2만여명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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