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산세 납기일 늦춰 내년부터 7월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부터 6월에 내던 재산세 납기일이 7월로 한달 늦춰지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이 6월1일로 통일된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납기일이 6월16~30일로 같아 가계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재산세의 납기일이 7월 16~30일로 한달 늦춰진다.

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이 현재 5월1일과 6월1일로 각각 달랐는데 앞으로는 6월1일로 통일된다.

이는 건물과 토지는 대부분 함께 거래되는데 과세기준일이 달라 실제 재산을 소유하지 않는데도 세금이 부과되는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최근 민주당 내부의 '친명'과 '친청' 간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당의 목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인한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내 증시는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며 코스피가 급락하였고, 이로 인해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었다...
서울 금천구의 남성 전용 사우나에서 음란행위를 하던 남성들이 적발되었고, 이 중 한 명은 인천 소속의 50대 경찰관 A씨로 확인되어 논란이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