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산세 납기일 늦춰 내년부터 7월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부터 6월에 내던 재산세 납기일이 7월로 한달 늦춰지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이 6월1일로 통일된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납기일이 6월16~30일로 같아 가계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재산세의 납기일이 7월 16~30일로 한달 늦춰진다.

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이 현재 5월1일과 6월1일로 각각 달랐는데 앞으로는 6월1일로 통일된다.

이는 건물과 토지는 대부분 함께 거래되는데 과세기준일이 달라 실제 재산을 소유하지 않는데도 세금이 부과되는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인천시장 선거 개표 결과에 대한 논란이 송도 지역에서 발생했다. 사전투표 집계에서 송도1동과 송도2동의 박찬대 후보와 유정복 후보의 득표수가...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원·달러 환율이 1천540원을 넘어서는 등 외환 위기가 우려된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가 환율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대구 택시업계가 내년 초 기본요금 인상을 목표로 용역을 진행한 결과, 최대 1천원 이상의 인상이 예상되며 기본 운행거리도 줄어들 전망이다.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