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퇴직금 차별 헌법소원 달구벌 공무원직장협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역 공무원들로 구성된 달구벌공무원직장협의회는 13일 현행 공무원들의 퇴직금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직장협은 헌법재판소에 낸 청구서에서 현행 공무원연금법과 시행령의 퇴직금 규정이 헌법의 평등권(제11조)과 행복추구권(제10조), 재산권보장(제23조), 기본권제한 과잉금지 및 비례의 원칙(제37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직장협은 "민간기업의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퇴직금을 100% 지급받고 있으나 공무원은 지난 91년 퇴직금제도가 도입됐지만 재직기간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비율을 정하고 상한선을 둬 민간기업 근로자의 7.5~46%밖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인천시장 선거 개표 결과에 대한 논란이 송도 지역에서 발생했다. 사전투표 집계에서 송도1동과 송도2동의 박찬대 후보와 유정복 후보의 득표수가...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원·달러 환율이 1천540원을 넘어서는 등 외환 위기가 우려된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가 환율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대구 택시업계가 내년 초 기본요금 인상을 목표로 용역을 진행한 결과, 최대 1천원 이상의 인상이 예상되며 기본 운행거리도 줄어들 전망이다.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