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공무원들로 구성된 달구벌공무원직장협의회는 13일 현행 공무원들의 퇴직금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직장협은 헌법재판소에 낸 청구서에서 현행 공무원연금법과 시행령의 퇴직금 규정이 헌법의 평등권(제11조)과 행복추구권(제10조), 재산권보장(제23조), 기본권제한 과잉금지 및 비례의 원칙(제37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직장협은 "민간기업의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퇴직금을 100% 지급받고 있으나 공무원은 지난 91년 퇴직금제도가 도입됐지만 재직기간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비율을 정하고 상한선을 둬 민간기업 근로자의 7.5~46%밖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댓글 많은 뉴스
"김예지, 장애인인 걸 다행으로 알아야…" 유튜버 '감동란'도 고발당해
"항소포기로 7천800억원 날아가"…국힘, 국정조사 촉구
대구 오는 정청래 'TK신공항 예산' 지원사격 나설까
"민생 방치하고 사전선거운동" 국힘, 김민석 국무총리 경찰 고발
[화요초대석-김영수] 국가가 망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