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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차별 헌법소원 달구벌 공무원직장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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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공무원들로 구성된 달구벌공무원직장협의회는 13일 현행 공무원들의 퇴직금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직장협은 헌법재판소에 낸 청구서에서 현행 공무원연금법과 시행령의 퇴직금 규정이 헌법의 평등권(제11조)과 행복추구권(제10조), 재산권보장(제23조), 기본권제한 과잉금지 및 비례의 원칙(제37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직장협은 "민간기업의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퇴직금을 100% 지급받고 있으나 공무원은 지난 91년 퇴직금제도가 도입됐지만 재직기간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비율을 정하고 상한선을 둬 민간기업 근로자의 7.5~46%밖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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