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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3사 담합' 집단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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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와 YMCA 등 2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교복 공동구매 운동 전국 네트워크'는 17일 SK글로벌, 제일모직,새한 등 3대 교복업체를 상대로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3대 교복업체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격담합 혐의로 과징금 115억원을 부과받았으며, 전국 네트워크측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기업의담합행위에 대한 국내 최초의 소송이 된다.전국 네트워크는 19일 오전 서울YMCA에서 원고 모집과 소송 계획 등을 알리는 설명회와 기자회견을 갖고, 원고 100명이 모이면 9월께 1차 소송을 제기할방침이다.

원고 자격은 공정위가 불법행위 기간으로 인정한 98년 12월부터 올해초까지 이들 3대 교복업체의 교복을 구입한 사람들로, 실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원고로서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

전국 네트워크측은 "이들 3개 업체의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증거확보에 별 어려움이 없어 승소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네트워크는 그동안 중.고교별로 학부모들이 교복을 공동 구매하는 것을 지원하고, 교복의 원가와 품질을 조사하는 활동을 벌이는 한편 교복업체의 담합의혹 등을 제기해왔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교복업체들이 98년 12월부터 교복가격을 담합하고, 전국 네트워크에서 추진하는 교복 공동구매 운동을 방해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을 내리고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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