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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구입 손해배상소송 원고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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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YMCA는 가격 담합으로 학부모들에 손실을 입힌 교복제조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진키로 하고 지역 학부모를 대상으로 원고 모집에 나섰다.

이같은 방침은 YMCA를 비롯, 전교조,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등 전국 20여 단체로 구성된 교복 공동구매운동 전국네트워크가 교복제조 3사가 담합으로 학부모들에 손해를 입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진키로 한데 따른 것.

구미 YMCA는 원고자격은 현재 중·고교 재학생을 둔 학부모 중 제조 3사로부터 교복을 구입했던 학부모로 하고, 특히 교복공동구매를 추진한 학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원고 모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모집기간은 9월30일까지로 허고 소송을 원하는 학부모들은 원고참여 신청서와 소송위임장, 학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1통, 영수증(보관하고 있을 경우), 교복 구입 사실 확인서, 교복사진 등을 준비 제출하면 된다.

소송비용은 5천원(소송규모에 따라 변동가능)이 소요되며 승소시에는 최고 배상가능액이 10여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참여 및 서류관련 등 문의처는 구미 YMCA 시민중계실(452-2321) 인터넷 www.kumiymca.org 이다.

구미·박종국기자 jk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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