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퇴르유업(주)이 지난달 생산한 조제분유 가운데 일부가 축산물 가공품 수거검사에서 대장균군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자진회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지난달 2일 파스퇴르유업(주)에서 생산된 조제분유(파스퇴르 골드 뉴 로히트1)를 같은달 29일 수거 검사한 결과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이 업체 허가·감독기관인 강원도에 이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파스퇴르측은 자체회수계획에 따라 같은날 생산한 동일제품 2만5천452캔중 1만5천653개를 회수, 폐기했고 강원도는 이 회사에 대해 이달 30일부터 15일간 해당제품 생산정지 조치를 취했다.
파스퇴르측은 "대장균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뒤 자진회수 계획을 강원도청에 통보하고 제품을 회수 폐기하는 등 최선을 다해 관련 행정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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