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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소음 등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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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사는 이모(70)씨 등 2명이 "골프연습장 소음과 야간조명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N골프연습장을 상대로 낸 골프연습장 가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골프연습장 운영으로 인한 소음, 진동, 야간조명으로 초래되는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납되는 한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중순 N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조도를 측정하기 위한 현장감정을 실시한 결과 소음은 평균 52.7㏈, 조도는 평균 2.65∼3럭스로 두가지 모두 주택가 규제 기준치인 55㏈과 5∼25럭스를 각각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고밝혔다.

N골프장에서 50m가량 떨어진 주택가에 사는 이씨 등은 "골프연습장을 드나드는 차량과 연습시 발생하는 소음·진동과 야간조명 등으로 인해 주·야간의 평온한 생활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지난 6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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