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비위묵인 뇌물받아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1일 서수석(51) 대구지방병무청장(3급)이 서울지방병무청 징병관 재직 시절 부하직원 등으로부터 병역면제 청탁 및 비위묵인 등의 대가로 2천6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 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수감했다.지난 4월 박노항 원사 검거 이후 지방병무청장 이상 현직 병무청 고위간부가 병역비리 혐의로 구속되기는 처음이다.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서울지방병무청 제2징병검사장 징병관으로 근무하던 98년6월 징병보좌관 김모씨로부터 '징병업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을 묵인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원을 받는 등 13차례에 걸쳐 병역면제 청탁 및 비위묵인 대가로 부하직원등으로부터 2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서씨는 특히 98년 5월 병역의무자 홍모씨로부터 병역면제 판정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600만원을 받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 별건의 병역비리 혐의 적발로 구속이 불가피했던 또 다른 부하직원 김모씨에게 이를 전가했다가 김씨가 지난해 집행유예로 석방되자 '입막음용'으로 700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서씨가 97년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서울병무청 징병관으로 근무하면서 제2국민역(5급)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최종심의를 맡고 있던 점을 이용, 징병보좌관과 병역의무자 부모 등으로부터 돈을 챙겼을 뿐만 아니라 98년 5월 원용수 준위 병역비리가 적발된 직후에도 부하직원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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