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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료원 등 전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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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공기업의 불공정행위에대한 전면조사에 착수했다.공정위는 5일 독점국 1개과와 4개 지방사무소 소속 직원들로 조사반을 편성, 6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45일간 30개 지방공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성환 공정위 독점국장은 "지역 독점적 사업이나 서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영위하는 지방공기업의 수가 급증하고 있고 지방공기업의 불공정행위 신고 및 상담도 매년 30건 이상 접수되고 있어 지방공기업도 중앙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중앙공기업에 대해서는 지난 97년 이후 6차례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나 지방공기업의 경우 97년 지방자치단체 사용 계약서에 대해 서면조사를 했을 뿐 전면조사는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번에 조사를 받는 지방공기업은 거래규모가 크고 서민생활에 밀접한 곳으로 광역시.도별로 지방공기업의 총거래금액과 업체 수를 감안해 선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이후 신설됐거나 매출액이 없는 경우, 거래금액의 대부분이 센터설립 등 회사 설립비용에 해당되는 경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시설이용과 관련해 끼워팔기, 요금 부당징수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위 △계약체결.이행과정에서 불이익 제공, 거래강제, 구속조건부 거래, 거래거절 및 차별취급 등 불공정거래행위 △주택분양.물품구매.공사도급계약서, 시설이용약관 등의 불공정조항 △지방공기업 관련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칙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쟁제한적 규제 등에 대해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조사대상 지역공기업

△대구(3)=대구시도시개발공사, 대구시시설관리공단, 지방공사 대구의료원

△경북(2)=경북개발공사, 농협대구경북유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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