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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시대 책임.배상인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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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차 유엔인권소위는 6일 식민지배 시대에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에 속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과 배상 인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이 결의안은 식민지 배상과 팔레스타인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 준비협상에 힘을 실어 주자는 취지로 제안됐으나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파문과 군대위안부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는 문안을 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결의안은 이에 따라 인권소위 차원에서 일본의 왜곡 역사교과서 시정 거부와 군대위안부와 관련해 한국정부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는 동시에 이달말 남아공의 더반에서 개막되는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를 계기로 일본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강화하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은 식민지배를 당하거나 노예화된 국민들에 대해 관련 식민지배국들의 엄중하고 공식적인 역사적 책임 인정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책임인정은 피해국민들의 존엄성 회복, 부채탕감, 문화재의 점진적인 복구 등과 같은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형태로 반드시 구현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위에 참석하고 있는 한 국제법 학자는 "이번 유엔소위의 결의안은 일제 식민지배하의 역사왜곡 시정과도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을 뿐 아니라 외규장각 반환을비롯해 지난 65년의 한.일기본협약과 관련한 개인배상 청구 및 정신적 피해배상 문제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한국정부는 내주초 유엔인권소위에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를 제기할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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