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과 같은 건물내에 입주해 있는 약국은 담합약국에 해당돼 앞으로 1년 이내에 문을 닫아야 한다.
이에 따라 의약분업이후 병.의원 건물에 들어 선 약국들의 대규모 이동이 불가피하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6일 발표한 개정 약사법 시행령은 '동일한 건물내에 병의원과 약국이 출입구를 함께 사용하도록개설된 경우와, 병.의원과 약국이 부모 형제 자매 자녀 또는 자녀의 배후자의 관계인 경우는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치하도록 하는 담합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또 다수의 의원이 입주해 있는 클리닉 빌딩에 들어선 약국은 물론 병.의원이 있는 건물에 들어선 약국도 같은 출입구를 사용하고 있다고 판명되면 담합 약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같은 시행령을 적용할 경우 전국 1만8천여 약국 중 약 10%인 2천여 약국이, 대구에서는 80~100여 약국이 1년이내에 문을 닫아야 한다.
대구시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분업이후 생긴 약국 가운데는 부부인 의사와 약사가 같은 건물에 입주한 경우도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약국들은 개정 약사법 시행령이 영업권 및 재산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김모 약사는 "정부가 약국 개설을 허가해 놓고 채 1년도 안돼 이를 불법 약국으로 만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전국의 해당 약국들이 공동으로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종균기자 healthcar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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