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대상이 전 업종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공동상표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공동상표 지원요령을 개정,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제조업 관련업에 국한됐던 지원 범위를 무도장, 골프장, 도박장 등 일부를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시.도 등 지자체에서 개발,운영하는 공동상표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공동상표 제품이 기술표준원 등 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품질 시험에 합격할 경우 정부가 인정하는 확인증을 주고 제품포장에 공동상표 제품임을 표시,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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