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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책임보험 의무가입 최장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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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부터 오토바이의 책임보험 의무가입기간이 현행 3년에서 최장 7년으로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퀵서비스와 음식배달 등에 오토바이의 이용이 크게 늘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경찰청과 협의, 이륜차 교통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건교부와 경찰청은 우선 이륜차의 보험가입률을 높여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초 등록시 책임보험 의무가입기간을 3년에서 5~7년까지 연장토록 할 방침이다.

또 이륜차 운전면허시험을 치르기전 응시자가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하며 차적관리전산시스템을 구축, 무적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차체 구조변경을 통한 굉음, 도로 역주행, 보도주행, 폭주 등 민원이 끊이지 않는 위법행위를 막기 위한 단속, 처벌 강화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지난해말 현재 전국에 등록된 오토바이는 184만1천837대이며 이중 179만8천2대가 자가용으로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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