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이 거창고교 내년도 신입생 입학 자격을 '경남 도내 중학교 졸업자'로 제한해 파문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은 "고교 입학 전형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그 학생이 다닌 중학교가 있는 지역 학교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해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1조를 들어, 거창고의 신입생 모집을 경남도내 중학교 졸업생으로 제한한다는 것.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국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학교는 특수목적고나 특성화고교 뿐이다"며, 거창고는 일반계 학교여서 다른 시·도 학생은 선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또 전국 대상 모집이 1999∼2000년 감사에서 지적돼 입학 제한을 엄격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거창고 도재원 교장은 "이 조항은 학생들이 도시 학교로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있는 것인데, 농촌으로 오겠다는 학생들을 막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거창고는 지역 구분 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신입생을 모집해 오다 현재 1학년생 모집 때부터 제동이 걸려 왔다.
거창.조기원기자 cho1954@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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