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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 받은 후 위증 동료들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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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인심이 사납다지만 동료를 이럴 수 있습니까?" 음주운전 차에 탔다가 사고가 나자 운전자로 단정돼 유죄를 선고 받았던 전직 공무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낸 뒤 같이 탔던 동료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억울함을 주장하는 주인공은 1997년 당시 울진군청 공무원이었던 도영길(33.울진읍)씨. 그해 8월26일 밤 울진읍내 식당에서 같은 과 상관이었던 정모 계장의 승진 축하 모임에서 술을 마신 일행 3명은 도씨의 승용차를 함께 타고 귀가 중 경찰 단속을 피해 도망가다 방호벽을 들이 받았다.

사고로 가장 많이 다친 것은 도씨였다. 혼수상태에서 겨우 50일만에야 깨어날 수 있었으나 사지는 마비돼 있었다.

문제는 누가 운전했는가 하는 것. 도씨는 다른 동료(35)가 운전하고 자신은 조수석, 또다른 동료(33)는 뒷자리에 탔었다고 주장했다. 사고를 조사했던 경찰은 대구지검 영덕지청으로 사건을 송치하면서 "도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달았다. 정황으로 봐 도저히 도씨가 운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것.

그러나 검찰은 도씨가 혈중 알코올농도 0.12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기소했다. 1심인 영덕지원이 도씨에게 내린 판결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하지만 작년 9월의 대구지법 2심에서는 도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도씨의 손을 들어줬고, 영덕지원은 최근 대법원 판결을 공시했다.

대법원 판단에 따르면 도씨는 무죄이고, 본인도 매우 분개해 하고 있다. 다섯달이나 혼수상태에 있다가 깨어난 자신을 사지 마비보다 더 절망시킨 것은 동료들의 배신이었다고 했다. 경찰 조사 때 도씨가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이 그들이고, 그걸 검찰이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내가 죽을 줄 알고 그렇게 뒤바꿨겠죠. 하지만 깨어났으면 바른 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씨가 울먹였다.

도씨가 경찰에 고소한 동료의 죄명은 위증 등. 시비가 어떻게 진행될 지 영덕의 공무원들이 주목하고 있다.

영덕.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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