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모터 킥보드 '위험 천만'

17일 오후 3시쯤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한 아파트 단지. 한모(14.중1)군이 주저앉아 팔꿈치와 무릎을 고통스럽게 어루만지고 있었다. 스피드보드를 타고 시속 30km로 달리다 마주오는 택시와 부딪칠뻔 한 것. 다행히 한군은 찰과상에 그쳤지만 인터넷 중고시장에서 구입한 중국제 스피드보드는 담벼락에 부딪쳐 박살이 났다.

한군은 "갑자기 핸드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아 꼼짝없이 죽는 줄 알았다"며 "위험한줄 알지만 짜릿한 스릴때문에 스피드보드를 계속 탄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성행하고 있는 킥보드에 모터를 단 일명 '스피드보드'가 최근 청소년 사이에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스피드보드는 국내업체들이 생산을 중단할 정도로 안전사고 문제가 심각하지만 수입업자들이 중국·대만 등에서 이를 수입, 만 16세이상 원동기장치자 면허소지자에 한해 판매토록 한 규정을 어기고 어린이들에까지 판매하고 있다.

지난 3월 국내에 처음 등장한 스피드보드는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모터소리가 내는 소음공해 여론에 따라 산자부가 최근 생산을 중지시켰으나, 수입업자들은 올 연말까지 정한 수입금지 유예조치를 이용해 중국,대만 등의 제품을 대량 들여와 인터넷, 신문광고 등을 통해 70만~80만원에 유통시키고 있다.

이들은 스피드보드가 시속 30~40km로 빠른 편이지만 오토바이 주행속도와 맞먹는 시속 60km까지 개조할 수 있고, 한달에 2만~3만원의 할부 구입이 가능한 점을 내세워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7월부터 신문광고에 들어간 ㅇ사의 경우 '초등학생부터 노인까지 면허증 없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광고를 내걸고 최근까지 전국적으로 수천대를 판매했으며 대구에만 100여대의 스피드보드를 판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수입 스피드 보드의 경우 속도가 너무 빨라 내리막길에선 회전이 불가능하고 바퀴 또한 충격흡수에 부적합하다"며 "살인질주로 인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스피드보드 판매를 강력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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