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된 친척 어린이가 언어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아이 부모가 장애인 복지관에서 언어치료를 시키려고 했지만 언어치료 전문가가 부족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언어 청각 장애인이 전체 장애인의 10%나 된다. 하지만 언어 청각 치료전문가는 태부족이다.
장애인 언어치료 전문가제도를 도입해서라도 언어 청각장애인 치료전문가를 적극 양성해야 한다. 국가가 인증하는 자격증제도를 만들어 이들을 양성한다면 언어,청각 장애인들이 수월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언어, 청각장애는 조기치료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김옥임(상주시 부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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