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여군들을 추행한 준사관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이은혜)는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원도 한 부대에서 준위로 근무했던 A씨는 2019년 동료 여군 B씨에게 "여군을 보면 안쓰럽고 챙겨주고 싶다"며 손깍지를 끼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엔 술자리에서 B씨의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넣기도 했다.
A씨는 또 다른 부사관 C씨의 집을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고 집에 강제로 침입해 C씨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만지기도 했으며, 같은 대대 소속 소령에게도 손깍지를 끼는 등 여군 4명을 상대로 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 확립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라며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A씨는 형이 무겁다며 곧바로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군인연금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에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선고유예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유예는 정말 죄질이 가벼울 때 내리는 판결"이라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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