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70여개 시민.노동.공무원직장협의회로 구성된 '삼성그룹 응징과 삼성제품 불매를 위한 대구시민모임'은 21일 성명을 내고 "삼성그룹측이 삼성상용자동차 퇴출직원들이 제출한 노조설립신고를 대구시 남구청이 수리 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며 감사원에 진정을 제출하고 대구시에 인가취소를 요구한 것은 잘못"이라며 "진정제출 및 인가취소요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시민모임은 또 "이번 남구청의 삼성그룹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는 법 해석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대구시가 이를 섣불리 직권취소하거나 감사원이 중앙노동위 등의 판결도 기다리지 않고 나서는 것은 삼성그룹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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