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인광고 성차별 여전

남.여고용평등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는 조건을 부당하게 제시, 여성 취업을 제한하는 성차별 광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대구여성회 여성노동센터는 21일 '대구지역 일간지에 게재된 모집.채용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 성차별 광고가 여성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시정조치 및 처벌을 촉구했다.

대구여성회가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모니터링에 따르면 모두 5천947건의 모집.채용광고를 조사한 결과 성차별적 모집광고는 5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 차별 모집광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 '직무수행에 불필요한 조건부과'(용모단정, 키 163cm이상, 미혼 등)가 33건(57.8%)으로 가장 많았고 △ '직종별 남녀 분리모집'(경리직-여, 관리직-남 등)이 15건(26.3%) △ '여성에게 취업의 기회를 전혀 주지 않는 경우'(관리직 남, 설계기사 남 등)가 9건(15.7%)이었다. 가장 차별사례가 많은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는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경리모집, 용모단정, 22세이하' '여직원 단 24세이하 미혼에 한함' '사무직(여), 용모단정, 미혼' 등으로 나이제한, 용모단정, 미혼 등 부당한 제한을 하고 있었다. 이중 서비스 관련 업체들은 '사람을 많이 접하는 곳에서는 얼굴이 중요하다' '아줌마보다는 미혼이 낫다'는 등 업무내용과 직접 연관성이 없는 모집기준을 제시하고 있었다.

특히 성차별적 모집광고를 내는 업체들은 광고를 시정조치하더라도 실제 면접장에서 성차별적 관행을 고집하는 '간접차별'을 하는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대구여성회 조송미현(여성노동센터 상담실장)씨는 "모니터링 결과 여성취업분야의 대부분이 남성을 보조하거나, 타인을 보살피는 '여성적'이라고 여겨지는 분야에 국한돼 있다"며 "여성취업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성차별 모집.채용 광고 및 업체에 대한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법률에 따른 처벌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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