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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붕괴 관련 문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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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4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 지하철공사장 붕괴사고가 '인재'였다는 용역 결과가 나옴에 따라 공무원 문책 폭이 확대된다. 문희갑 대구시장은 20일 "용역 결과를 검토, 지하철 사고로 직위해제된 사고 당시 지하철 건설본부장 등과 함께 이전 본부장 등에 대해서도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공사인 (주)삼성물산에 대해서는 "소재지 관할 관청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면서, "대구시 발주 공사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삼성물산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사에 참여했던 화성산업 등 지역업체에 대해서는 지역 사정을 고려해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정창룡기자 jc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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