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언론사 탈세 고발사건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에 대해 22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20일 오후 일시 석방했다.
방 사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은 서울대병원에 입원중인 방 사장의 부친인 조선일보 방일영(78) 전 고문의 병세가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방일영 전 고문의 병세가 악화된 것으로 판명돼 아들인 방 사장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며 "현재로선 방 사장이 22일 복귀할 예정이지만 향후 상황에 따라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방 사장은 구속집행정지 결정문과 석방지휘서가 구치소에 전달된 뒤 이날 오후 8시55분께 풀려났다.
방 전 고문은 지난달 23일 뇌출혈로 쓰러져 그동안 서울대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아왔으나 최근 병세가 급격히 악화돼 이날 밤 응급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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