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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리는 대우채 판결 투자자·금융권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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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에 투자했다가 대우채 때문에 손실을 봤다며 투자자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내놓고 있어 투자자와 금융당국, 금융권 등이 혼란을 겪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최철 부장판사)는 최근 투신사의 대우채 매입으로 수익증권 투자 손실을 봤다며 전기공사공제조합이 한국투자신탁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손윤하 부장판사)는 지난 6월 현대정유가 삼성투자신탁운용을 상대로 낸 유사소송에서 "채권단이 대우 지원을 결의했고 금감위가 대우채 편입에 관여했으므로 대우 기업어음을 투자신탁에 편입하지 않을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한편 금감위의 대우채 환매연기 조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결도 엇갈려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지난 2월 Y사가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금감위 조치가 부당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21일 "환매연기는 적법했다"며 이 판결을 뒤집었다.

1심 판결 이후 이 판결 취지를 인용, 소송을 진행해온 투자자들은 항소심에서 기각됨에 따라 새로운 손해배상 근거를 찾아야 할 처지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대우채 문제는 워낙 규모가 크고 판결 내용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파장도 엄청나기 때문에 상반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 판례로 확정될 때까지는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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