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마당-중도 입주자에게도 지체보상금 지급해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아파트 분양권을 사 얼마전 입주했다. 공사가 늦어져 당초 입주 시기보다 3개월이나 늦어졌다. 입주가 지연되면 건설회사가 입주가 늦어진 기간 만큼 이자를 계산해 입주지체보상금을 준다. 그래서 입주 시기가 늦어져 불만스러웠지만 참았다.

그런데 입주지체보상금이 언제 나오는지 건설회사에 문의했다가 보상금은 원래 분양받은 사람에게만 지급하고 중도에 분양권을 산 사람에게는 지급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자 등 금전적 손해는 애초 분양받은 사람이 본 것이지, 뒤늦게 분양권을 산 사람은 손해본 게 없다는 얘기였다.

그렇다면 건설회사는 당초 분양 받았던 사람에게 지체 보상금을 줘야 하는데 그들에게는 분양권을 팔았다는 이유로 주지 않는다. 그리고 분양권을 산 사람도 그것을 살 때는 프리미엄을 제공해야 한다. 그 안에는 분양권을 파는 사람이 입었던 금전적 손해 등에 대한 실비 보상금이 포함돼 있다. 또 분양권을 살 때는 권리와 의무를 100%승계받도록 계약돼 있다. 그런데도 건설회사는 분양받은 사람에게 분양권을 팔았다는 이유로, 분양권을 산 사람에게는 최초 분양계약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체보상금 지급을 거부한다. 이런 엉터리 같은 건설회사의 관행은 빨리 고쳐져야 할 것이다.

권희숙(대구시 봉덕동)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와 비...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불안의 진짜 이유...
대구 서구청장 류한국이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다과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청장을 축하하는 공연이 마련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재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18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내측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