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중구에서 종업원 2명을 고용, 커피숍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이 달 중순 고용보험료 미납에 따른 압류예고통지서를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이 종업원 2명의 1년치 고용보험료 90여만원을 내지 않으면 커피숍 수익금 가운데 카드결제분을 압류하겠다고 통보한 것. 하지만 업주는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월 100만원도 안되는 종업원 임금에서 매달 몇만원의 종업원 부담 보험료를 뗄 경우, 반발이 뻔한데다 길어야 3, 4개월 일하는 종업원들이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수급자격이 주어지는 실업급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이 업주는 "부근 한 사무실은 8명의 직원에 대한 1년치 고용보험료가 170만원인데 이 커피숍은 2명의 직원에 대한 보험료가 90만원이어서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부과액산정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커피숍은 카드결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보험료 체납에 대한 압류도 겁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실업구제사업 재원마련을 위해 3년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한 '고용보험'이 허술한 운영과 가입대상자의 이해부족으로 체납액이 쌓여가고 있다. 이로 인해 고용안정사업재원 확보는 물론, 11월 모성보호법 시행에 따른 출산휴가 비용을 고용보험으로 충당하는 데에도 빨간불이 켜질 우려를 낳고 있다.노동부가 국회 오세훈(한나라당)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징수목표인 고용보험료 2조241억원 가운데 미납액이 10%를 넘는 2천495억원에 이르며, 불납결손액도 104억원이다.대구.경북지역의 경우는 서울(935억원), 경기.인천(692억원), 부산(331억원)에 이어 전국 4번째로 많은 224억원이 체납상태다. 이같은 대구.경북지역의 체납액은 지난 해 8월 기준으로 노동부가 밝힌 체납액 205억원보다 1년만에 10%가량 증가한 것이다.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 한 관계자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이 확대됐으나 이에 따른 부과체계가 정립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단기간 일해 사실상 혜택을 받기 힘든 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일률적으로 적용,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 같은 제도적 모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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