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내 유선방송사만 이용토록 한 방송위원회 규정이 소비자들의 방송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선방송사마다 채널 수나 광고 비율이 다른데도 더 나은 품질의 방송을 시청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사실상 독과점을 허용하는 것이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
현재 대구지역에서는 12개 종합유선방송사가 동.서.남.북 등 6개 권역별로 2개 방송사씩 유선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유선방송사들은 지난 3월 방송법 개정에 따라 기존 중계유선방송사에서 더 많은 채널을 보유할 수 있는 종합유선방송사로 전환됐다.
하지만 지난 91년 말 방송위원회가 정한 '유선방송 지역제한' 규정은 그대로여서 소비자들은 방송품질에 불만이 있어도 주거지의 방송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유선방송을 이용하고 있는 회사원 여모(34.대구시 수성구 신매동)씨는 지난 달 거주지역 유선방송 프로그램이 볼거리가 부실해지고 광고가 늘어나는 등 방송품질이 떨어지자 남구의 한 유선방송사에 새로 이용신청을 했다. 그러나 유씨는 "방송이 허가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신청을 거부당했다.
여씨는 "쓸데없는 광고나 재미없는 프로그램 때문에 방송에 불만이 있어도 방송사들은 지역 제한규정을 내세우며 '안보면 그만 아니냐'는 식의 배짱만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만 울며 겨자먹기로 피해를 보는 제도는 불합리하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유선방송 허가기관인 체신청이나 방송프로그램을 감독하는 방송위원회는 케이블을 가정마다 설치해야 하는 유선방송이라는 특수성때문에 권역간 제한 철폐는 어렵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대구방송위원회 관계자는 "방송이라는 특수성때문에 독과점으로 볼 수 없다"며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소비자들은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 양순남 국장은 "소비자들의 불만이 있어도 부당한 법률규정만 내세우는 것은 소비자권리를 외면하는 처사"라며 "소비자들이 원하는 방송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법률을 현실에 맞게 바꾸는 등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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