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군수판공비 공개, 시민단체 승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황현호)는 23일 울진 참여자치연대가 울진군청을 상대로 낸 판공비 사본 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사본 내역을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감시하는 차원에서 원고의 사본 공개 요구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판공비 집행을 둘러싸고 벌어져 온 시비와 관련해 공개가 당연하다고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이며, 울산.창원.서울에서도 같은 소송이 승소한 바 있다고 관계자가 전했다.

참여자치연대는 군수의 판공비 지출 내역을 사본으로 공개하라고 작년 9월 요구했다가 거부 당하자 11월 소송을 제기했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근 44.8%로 하락하며, 국민의힘이 39.4%로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8.1%로 하락하여 양당의...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바이오·제약 전시회 'BIO USA 2026'에서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홍보 행사를 개최하여 글로벌 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모 씨 등 5명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