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황현호)는 23일 울진 참여자치연대가 울진군청을 상대로 낸 판공비 사본 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사본 내역을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감시하는 차원에서 원고의 사본 공개 요구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판공비 집행을 둘러싸고 벌어져 온 시비와 관련해 공개가 당연하다고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이며, 울산.창원.서울에서도 같은 소송이 승소한 바 있다고 관계자가 전했다.
참여자치연대는 군수의 판공비 지출 내역을 사본으로 공개하라고 작년 9월 요구했다가 거부 당하자 11월 소송을 제기했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