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복직소송 오늘 최종 선고

지난 99년 대전 법조비리 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찰 수뇌부 동반사퇴를 촉구하는 등 항명파동 끝에 면직된 심재륜 전 대구고검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이 24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다.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한 심 전 고검장은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될 경우 검찰 사상 초유의 고검장 복직판결을 받게 돼 검찰내부에 파장이 적지않을 전망이다.

심 전 고검장은 복직여부에 대해 "확정판결 이후에 생각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당초 소송 제기의 목적이 '명예회복'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무리한 복직요구는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심 전 고검장이 복직를 원할 경우 서열을 중시하는 조직특성상 사시 7회인 심 전 고검장의 후배가 법무부 장관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내줄 수 있는 자리가 마땅치 않고 따라서 '무보직 고등검사장'으로 근무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심 전 고검장은 지난 99년 1월말 대전 법조비리 사건 처리과정에서 수뇌부로부터 자진사퇴 종용을 받게되자 대검 기자실을 찾아가 수뇌부를 공개비판하면서 동반사퇴를 촉구한 것과 관련, 법무부로부터 '근무지 무단이탈' 등을 이유로 면직결정을 받았으며, 이후 징계가 부당하다며 같은해 5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심 전 고검장이 제기한 '면직부당'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를 위해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지 않는 '사정(事情) 판결' 이론에 따라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면직이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처분'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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