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당국이 23일 '8.15 민족통일 대축전' 방북단중 김규철 부의장 등 범민련 관계자 6명과 강정구 동국대 교수 등 모두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국은 공항도착 즉시 연행한 16명을 조사, 영장청구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있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이번 수사가 북한을 자극해 대북관계를 악화시키고 남한내에서도 '보-혁 갈등'을 증폭시켜 자칫 정부가 향후 햇볕정책을 펴나가는데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파장을 최소화하면서 국가보안법이라는 실정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비교적 엄정한 사법처리의 잣대를 적용, 향후 남북교류의 법적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왔고 7명에 대한 영장청구는 그에 따른 결과물로 파악된다공안당국은 우선 북측과 사전에 교신한 뒤 방북한 혐의를 받고 있는 범민련 관계자 6명에 대해 전원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죄 등을 적용, 범민련이 정부 허가없이 북측과 접촉한 것에 대해 이적성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
범민련측은 소위 '교신'이라는 것이 e메일이나 팩스를 통한 것으로 이적성도 없고 이미 공안당국에 알려진 사실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범민련이 사전에 북측과 연락을 취했고, 공식적인 방북목적과는 다른 연석회의에 참석한 것에 주목하고있다.
공안 관계자는 북측과의 사전교신 부분에 대해 "매일 조금씩 뇌물을 받는 사람에 대해 처음부터 바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뇌물액수가 쌓였을 때 처벌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만경대 정신' 발언으로 문제가 된 강 교수의 경우, 본인은 발언의 돌출성 및 1회성과 함께 '만경대 정신'이 '주체사상'과 다른 의미라고 주장했지만 이번 사건에있어 그의 발언이 가져온 파장과 국민정서 등이 크게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광장 행사 참가자들에 대해선 '사안 및 이적성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전원 불구속처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방북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응분의 문책을 통해 국법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향후 합법적 남북교류를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다"며"사안과 증거에 따라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했지만 국민정서와 관계기관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